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1999. 4. 30.인 국세의 세목 및 체납액, ② 2005. 10. 7. 원고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6의 1내지 11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77 (2008.11.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1999. 4. 30.인 국세의 세목 및 체납액, ② 2005. 10. 7. 원고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①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체납액을 88,108,820원’으로 하여 다시 공개하고, 특히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원본으로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특히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를 2007.2.14.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