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 2.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9. 25.자 채권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중 "원고들"을 "영○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홍○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토건"으로, "원고 영○건설 주식회사"를 "영○건설 주식회사"로 각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 5행 다음에 "사. 영○건설 주식회사는 2009. 5. 13.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7호로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이○근이 선임되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의 주장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