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원고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원고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416,716,31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3쪽 상단의 표 둘째 칸 둘째 줄의 ‘10,000주’를 ’100,000주’로, 중단의 표 첫째 칸 셋째 줄의 ‘감정평가 수수수 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투지회사’를 ‘투자회사’ 로, 제4쪽 제7행과 제7쪽 제19행의 각 ‘내부정부’를 각 ’내부정보’로, 제9쪽 제1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각 수정하고, 제2의 라. 4)항[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