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059 선고일 2009.07.22

사외유출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043,786,9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040,843,62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 17행 중 "즉시항고하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이 현재 대법원 2008모794호로 계속되어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시항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4. 13. 2008모794호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재항고인들인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이 두성홍콩에 폴리에스터칩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면혼방직물을 수입·가공하여 이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수출대금(이 사건 입금액)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이라거나 그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증거들 중 일부는 재심대상사건에 이미 제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증거들을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