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4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748,424,490원’을 ‘2,748,424,4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5,963,04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2,899,606원 포함)’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