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거래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3. 6. 원고에게 한 2003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28, 183, 510 원의 부과처분 및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244,769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게 한 449,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