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4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를 주식회사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 과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6,680원 과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7. 2. 5. 원고 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나, 국세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 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