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4292 선고일 2009.07.24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9. 원고들을 주식회사 세○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98,49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6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