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다구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공사 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다구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07,0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8,250원(소장 청구취지의 ‘14,448,253 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1. 9. 21.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맨 앞에 건축주 ○○옥과 시공자 원고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시공자란과 같은 일자에 작성된 공사계약약정서(을 제4호증)의 말미 시공자란에 각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호, 원고의 개인 주소인 ’★★ ☆☆구 ○○동 129번지 ☆☆☆☆아파트 903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된 후, 그 각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반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시 □□구 ☆☆동 104-98, 99 소재 ★★빌딩 신 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1. 2. 28.자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의 수급인란에는 소외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재된 후 소외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시공연대보증인란에는 소외 회사의 상호, 원고의 개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2. 한편, ○○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료를 납입 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와 공사계약약정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2004.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명칭을 ‘조□□ 도급공사’로 하여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 명의로 2003. 1. 29. ★★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채권자, ○○옥을 채무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3카단1749호 부동산가압류신 청 사건이 접수되고, 그 무렵 같은 법원에 ○○옥을 피고로 하는 같은 법원 2003가단 13629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이 접수되었다.
4. 그 후 이AA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3. 7. 27. ○○옥과 사이에 위 소송에 관하여 ○○옥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약정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 인한 다음, ’입회인: 원고 조□□ 대리인 이AA’라고 기재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를 입금하여야 하는 통장으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