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공매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5행부터 제8 쪽 제20행까지의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중 가), 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