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985 선고일 2009.08.19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412,600원, 2002년 제1기분 1,977,360원, 2002년 제2기분 1,676,650원, 2003년 제1기분 738,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11’ 다음에 ‘회’를, 제6쪽 제15행의 ‘사정, 다음에’및 김☆☆가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