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 청산하므로써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고, 아파트 건축설계비용 등은 양수인이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됨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 청산하므로써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고, 아파트 건축설계비용 등은 양수인이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7,4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l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