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862 선고일 2009.08.1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옹벽공사비, 토지정지비용, 중개수수료는 지급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건축설계비, 계량기설치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나 취득가액은 과소하게 산정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 중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의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1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의 부친인 이▼▼과 이♈♈가 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된 사실, 이에 원고가 노☆☆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신 매수하였으나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143,1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정 당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90,975,183원이 되므로(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