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옹벽공사비, 토지정지비용, 중개수수료는 지급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건축설계비, 계량기설치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나 취득가액은 과소하게 산정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옹벽공사비, 토지정지비용, 중개수수료는 지급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건축설계비, 계량기설치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나 취득가액은 과소하게 산정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 중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의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1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의 부친인 이▼▼과 이♈♈가 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된 사실, 이에 원고가 노☆☆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신 매수하였으나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143,1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정 당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90,975,183원이 되므로(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