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구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이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