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실제 시공자를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실제 시공자를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08누33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2092 판결 변 론 종 결 2009.7.15. 판 결 선 고 2009.7.28.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9,450원, 2002 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그렇다면,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