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664 선고일 2009.07.28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실제 시공자를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08누33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2092 판결 변 론 종 결 2009.7.15. 판 결 선 고 2009.7.2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9,450원, 2002 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가. 제2쪽 8행의 ’819-4 소재 ○○여관’ => ’819-7 소재 ○○여관’
  • 나. 제3쪽 4행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수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수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건이 김A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데 대한 대가로 김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다)’
  • 다. 제6쪽 13행의 ’건설업 면허 대여료로 4%를’ => ’◇◇종건이 김A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4%를’
  • 라. 제6쪽 아래에서 6행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2. 20. 자 2004고약28880호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 법원 2004. 12. 10.자 2004고약28880호로 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마. 제8쪽 10행의 ’적어도 원고로서는’ => ’수석감리사로서 오랫동안 건설부문에 종사 하며 많은 공사를 감리해 왔기 때문에 공사업계의 관행 및 비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는 적어도’
  • 바. 제9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 부분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AA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은 2004. 11. 11. 작성된 김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제10쪽에 ”이때, 검사는 본건 건축주 이BB(원고)의 전화번호를 피의자(김AA)로부터 받아 위 이BB(원고)에게 전화하여 본건 공사에 관하여 물어본바,... (중간생략)... 공사를 못하고 있던 중에 인테리어업계에 알고 있던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의자(김AA)가 이건 공사를 해 보겠다고 하여 공사를 맡겼던 것이며 당시 피의자(김AA)는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건 공사계약을 한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과 김AA 사이의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위 기재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담당검사 일방의 기재에 불과할 뿐 원진술자인 원고의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전화통화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의자인 김AA와 ◇◇종건 대표이사인 최C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김AA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당시 위 형사사건에서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원고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다)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9호증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종건 사무실에서 원고, 김AA, 최CC 3인이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의하에 김AA가 ◇◇종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최CC 작성의 확인서인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을 제13호증)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 김AA, ◇◇종건의 이DD 전무가 체결하였고 자신은 원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최CC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9, 15쪽)에 비추어 위 확인서 또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