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판매 매출규모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형사판결이후 매입처 관계자도 확인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액세서리 판매 매출규모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형사판결이후 매입처 관계자도 확인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27,097,450원, 제2기분 58,770,290원, 2003년도 제1기분 29,063,920원, 제2기분 15,695,730원, 2004년도 제 1기분 12,855,2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547,0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50,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1)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