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442 선고일 2009.05.27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점유개시일을 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 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하 7행부터 6쪽 6행까지 ’ 소득세법 제98조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2. 23. 선 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l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로 하되, 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1,2,3,6 각 농지의 매매대금을 1970. 3. 5. 청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 및 갑 제9호증의 16,18,20,갑 제13호증,갑 제18호증, 제21호증의 1,2,갑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1970. 3. 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1. 8. 19.을 취 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원고는 그 전인 1981. 2. 9.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면 남양동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7쪽 8행,10쪽 14행 각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 변경 O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2,3,6 각 농지를 1970. 3. 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 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점유개시일인 1970. 3. 5.을 위 각 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농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그 결과 취득시기도 등기접수일인 1981. 8. 19.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