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015 선고일 2009.07.10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74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