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준시가 적용을 못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준시가 적용을 못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003. 12. 12. 당시의’를‘ 2006 년도’로 수정
2002. 4. 12. 선고 2000 두 6282 판결 등 참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모두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1
994. 10. 25. 선고 94 누 6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2. 14.로 보고 이루어진 것인바,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 12. 31. 이전이었더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것을 양도시기가 2007. 1. 1. 이후로 되는 바람에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 것이나,앞서 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의 수용을 강제하여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위법 이었다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