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함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9. 18.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7. 6. 5.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268,346,959원의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 ’부과하였으며‘, 같은 면 제20행 ’부과하였다’ 뒤에 각 ’(납부기한 2007. 6. 30.)’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인격을 가진 자연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 사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위법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