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채무와 공과금까지 포함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채무와 공과금까지 포함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8누32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 선고 2007구합1686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2. 1.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 2001년 귀속 증여세 56,369,317원의 부과처분 중 52,515,9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1년 귀속 증여세 258,273,066원의 부과처분 중 254,353,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1) 2002년 귀속 증여세 864,757,971원의 부과처분 중 860,877,7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3년 귀속 증여세 117,920β77원의 부과처분 중 117,892,645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년 귀속 증여세 379.133.136원의 부과처분 중 375,304,892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4년 귀속 증여세 99,473,743원의 부과처분 중 99,439,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 제l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5-6행의 괄호안 내용을 삭제하고, 제2쪽 밑에서 4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처분을 증액 또는 감액 경정하였다.
(1) 2009. 6. 30.자 증액 또는 감액 경정 증여일자별 계산 순서의 오류,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계산의 잘못 등을 바로잡아 순번 제2, 3번 주식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처분을, 순번 제4 내지 7번 주식에 대해서는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2) 2011. 5. 19.자 감액 경정 ◇◇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결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에 따라 위 회사가 2001년도에 지출한 판매수수료 10,860,561,668원을 손금산입하여 순번 제4번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4,191원으로 감액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3) 2011. 6. 29.자 증액 또는 감액 경정 재차증여가액 계산의 오류 등을 바로잡아 순번 제4번 주식에 대해서는 증액 경정처분을, 순번 제5 내지 7번 주식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다만 순번 제2, 3번 주식에 관한 부분은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순번 제4 내지 7번 주식에 관한 부분은 2009. 6. 30.자로 증액 경정되었다가 이후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아래 표 중 해당 순번에 따라 ’제1 처분’ 내지 ’제7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1-2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26, 27, 30 내지 4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 주FF가 원고 김CC에게 순번 제6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순번 제6번 주식은 설립 당시 ◇◇개발 주식회사가 인수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원고 김CC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주체는 원고 주FF가 아니라 ◇◇개발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19행부터 제7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들은, 원고 주FF와 권DD 사이의 □□컬렉션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네트워크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를 거쳐 ◇◇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고, 이하 ’□□컬렉션’이라 한다)에 대한 인수대금은 25,000,000원에 불과함에도(나머지 65,970,410원은 권DD이 그 약속과 달리 □□컬렉션의 채무 및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주FF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피고가 위 채무 및 공과금까지 포함시킨 금액인 90,970,410원 전부를 인수대금으로 보고 순번 제1번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21원(= 90,970,410원 7 64,000주)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을 제7 내지 9, 16,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FF는 2001. 2. 8.경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던 □□컬렉션의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DD으로부터 25,000,000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과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주FF는 위 전체 주식 중 순번 제1번 주식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김CC의 동의를 얻어 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공과금 13,270,410원 이외의 추가 미납금이 발견되는 경우 권DD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2001. 2. 7.자 약KK와 권DD이 □□컬렉션의 채무 49,970,410원을 매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1. 29.자 각서가 각 존재하고, 각 그 당시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FF가 □□컬렉션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주식 양수 당시의 회사 자산 상태를 확정하고 향후 양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주식 양수 시점 이후로도 위 각 채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변제 책임은 여전히 위 회사 또는 권DD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FF가 □□컬렉션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위 각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분까지 원고 주FF와 권DD 사이의 주식 인수대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과세요건 등을 정한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명의신탁 대상인 순번 제1번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421원이 아니라 390원(= 25,000,000원 -7 64,000주)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1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순번 제2, 3번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명의신탁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 누139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10695 판결 각 참조). 순번 제2, 3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순자산가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순번 제2, 3번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양수,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YY 주식회사 또는 ◇◇백화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곧바로 그 발행된 신주를 명의수탁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회사 설립에 따라 최초 납입된 주식대금은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 시점부터 부채를 지고 있었다거나 자본금이 가장 납입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 설립 당시의 1주당 액면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순자산가치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1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순번 제6번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 관련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을 제2, 3, 7, 13,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HH테크 주식회사는 2002. 2. 8.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 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40,000주 전부를 ◇◇개발 주식회사가 그 명의로 인수한 사실, ◇◇개발 주식회사는 2004. 1. 6.경 원고 김CC과 김GG 앞으로 20,000 주씩 그 명의를 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주FF가 원고 김CC과 김GG, 호HH, 최KK 등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지배·관리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FF는 2002. 2. 8. ◇◇개발 주식회사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HH테크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가 그 후 ◇◇개발 주식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 김CC과 김GG 앞으로 20,000주씩 그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각 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에 의하면, 순번 제1번 주식에 대한 세액은 390원으로 감액된 1주당 가액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감액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각 세액도 재차증여 합산액의 변동 등에 따라 일부 추가 감액되어야 할 것인 바, 그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중 최종 결정 세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