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2326 선고일 2009.05.27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명의의 통장을 보유한 사실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6. 원고를 주식회사 @@@@@@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과세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과세목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