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중 제2의 라. 항 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8쪽의 (다)항 중 “같은 해 4.1 Lucky Wise Entertain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나머지 24회는 Multi Gold Invest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Lucky Wise Entertainment Ltd, Multi Gold Investment Ltd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Grand Precious Metal Co, Wing Fung은 모두 ‘Lee Hung Tung'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일부는 위 수출처로부터 수입된 경우도 있었다.”는 부분은 “나머지 25회는 Multi Gold Invest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Multi Gold Investment Ltd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Grand Precious Metal Co, Wing Fung은 모두 ’Lee Hung Tung‘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제9쪽 (바)항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신청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06,000,000원의 관세환급금을 포기하였다.“ 는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제9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131호증을 추가한다. 2.고쳐 쓰는 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