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금제품의 수출 없이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금목걸이 수출과 관련되어 작성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국내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출사실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금제품의 수출 없이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금목걸이 수출과 관련되어 작성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국내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출사실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1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용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성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재외), 행정 소송법 채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며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768 (2009.05.26)]
1.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21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경정 667,437,699 66,743,769 292,250 66,451,519 0 15,391,111 81,842,630 증감액 187,709,040 66,743,769 0 66,743,769 -292,250 15,391,111 81,842,630 [법인세 1차 경정내역] (단위: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147,986,656 25% 24,996,664 5,261,796 30,258,460 30,258,460
• 2차 경정 483,534,668 48,353,466 292,250 48,061,216 81,842,630 11,150,308 -22,631,106 증감액 -183,903,031 -18,390,303 0 -18,390,303 0 -4,240,803 -22,631,10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3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티시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후 ○○쥬얼리를 통해 18K 금목걸이로 가공한 뒤 일본 회사에 이를 실제로 수출하였고, 이는 일본 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원고와 일본 회사 등과 사이에 작성된 각종 계약서, 상업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일본 회사에 대하여 수출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추계를 통한 과세한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희는 18K 금목걸이를 일본 회사에 수출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권○희를 도와 원고의 수출관련 업무를 도왔다는 김○량은 동일업종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티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결제한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쥬얼리에 금지금의 가공을 맡겼다고 하나, 이와 관한 ○○쥬얼리 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금지금을 18K 금목걸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혼합비율과 가공 후에 잔존한 금지금의 처분경위 등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수출하였다는 18K 금목걸이가 운송된 시간대는 일반적인 거래시간이 아니며, 원고와 운송자 사이의 관계 역시 불분명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출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원은 18K 금목걸이를 선수출하는 외상거래의 상태에서 인편을 통해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자마자 곧바로 현금을 출금하였던 점, 원고가 18K 금목걸이를 일본 회사에 수출하였을 무렵의 금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목걸이를 수출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의 도매업체에 판매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본 회사에 대하여 18K 목걸이를 실제로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수출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지금구입과 그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월평균 소요량을 25kg으로 하여 면세금지급거래를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결과, 2006. 9. 20. 피고로부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서(갑 제8호증)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56,761,100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을 통지받자, 2006. 9. 22. 면세금지급에 대한 납세담보로서 위 56,761,1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7. ○○○○중개 주식회사(이하 ‘○○○○중개’라 한다)의 중개를 통해 ○○○티시로부터 면세금지금 25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477,3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는 한편, ○○○티시로부터 출고를 의뢰받은 ○○○코리아를 통해 이 사건 금지금을 인수하여 같은 날 ○○○○중개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및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477,539,796원을 입금하였고 ○○○티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분할증명서(갑 제20호증)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5. ○○관세사무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갑 제23호증)과 함께 수출신고를 의뢰하여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갑 제24호증)을 교부받는 한편, 화물운송회사인 ○○프레이트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프레이트’라 한다)와 사시에 18K 금목걸이 281개(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 한다)를 일본에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프레이트가 발급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갑 제25호증)에는 이 사건 목걸이가 2006. 12. 16. 아시아나(OZ) 108편으로 일본 회사로 운송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한편, 위 항공화물운송장 하단의 운송업자(carrier)란에는 이 사건 목걸이에 관한 운송업무를 처리한 ○○프레이트 소속 직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한○숙, 김○희를 통해 2007. 1. 4. 280만 엔(원화 217,952,000원), 2007. 1. 9. 3,350만 엔(원화 263,983,350원) 등 총 61,500,000엔(원화 481,935,35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에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권○희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 (가) 원래는 황○식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권○희는 2006. 9. 20. 황○식과 사이에 원고 주식의 90%에 해당하는 9,000주를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35호증의 1)를 작성한 뒤 원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06. 9.29.자로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황○식은 권○희에게 원고 주식 9,0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6. 10. 11. 과세표준 4,500만 원, 산출내역 및 납부세액 각 22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권○희는 위와 같이 황○식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황○식에게 개인적으로 약 6,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황○식이 돈을 갚지 않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수하였다.
(3) 권○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회사경영 등 (가) 권○희는 1985.경부터 1995.경까지 약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금지금 수출업에 관하여 문외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식으로부터 김○향을 소개받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시 고용하여 그의 협조 하에 수출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동안 김○량을 통해 일본 회사의 대표이사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쥬얼리 및 ○○프레이트 등과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일본 회사에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하여 얻는 이윤, 원고와 일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 이 사건 목걸이의 수출가액이 산출된 내역 등에 관하여도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김○량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자신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김○량은 1999.경부터 귀금속 제조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2002. 경에는 귀금속제조업체인 (주)○○케이제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종로세무서의 (주)○○고들에 대한 거래질서문란 관련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2005. 4. 1.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세무관서에 의해 동대문경찰서에 고발된 전력이 있다. (라) 원고의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내역(을 제10호증)에 의하면 2006,경에 원고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티지 및 ○○쥬얼리와의 거래 관련 (가)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티지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한 뒤 가방 2개에 넣어 집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이 중 477,325,000원을 위 금지금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작성한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문답 및 출장확인결과보고서’ (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목걸이의 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쥬얼리라는 서울 ○○○구 ○○동 ○○○-133 주택가 근린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세업체로서 그 대표이사인 하○명이 임원으로 있는 (주)○○○비골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재 하○명은 임대료 등을 체납한 후에 행방불명되어 공장장인 김○운이 공장을 대리 운영하면서 직원 3명과 함께 임가공을 수추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김○운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06년도의 임가공내역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원고와 관련된 서류만 보관하고 있다면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하는 한편, 권○희로부터 금지금 20kg을 제공받아 18K 금목걸이 200여 개를 가공하여 준 적이 있고 당시는 원고와 ○○쥬얼 리가 처음으로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으나 원고로부터 별도로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금지금을 수령한 후 3, 4일 후에 목걸이 가공을 완료하여 임가공료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29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2, 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41호증, 갑 제43호증 내지 갑 제4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4, 5,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레이트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