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934 선고일 2009.05.26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의 해석에서 ‘임대주택’은 앞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해석함이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임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허○화에 대 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5,03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2면 5행 ‘재건축사업을’을 ‘재건축사업이’로 고쳐 쓴다.

② 2면 7행 ‘원고들은’ 다음에 ‘방○동 주택의’를 추가한다.

③ 5면 6행 ‘취득기간이나’를‘취득시기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허○화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