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2008누316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21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4.7. 판 결 선 고 2011.5.12.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1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7,52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