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과소신고시 가산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620 선고일 2009.05.13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 에 원고란 기재 원고에 대하여 한 세목란 및 부과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4면 제3행의 “별지 부과내역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과내역목록”으로 고쳐 쓴다.
  • 나. 제5면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 원고들이 ① 세금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사들로부터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 공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언을 듣고 그와 같이 믿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② 전국의 모든 게임업자들도 원 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이 게임업자들의 그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견해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용인하다가 사행성 게임업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비로 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게임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③ 원고들이 세법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다.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가산세 부분 위 법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과세관청에서 원고들과 같은 게임업자들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견해를 표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태도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과세관청의 견해가 표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06. 1. 9. 도박성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를 게임업자에 대한 세무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조세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등의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려 는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