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는,비록 인감증명발급내역 및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매수 자 인적사항을 제출하면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지 만,사실은 원고가 직접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버지 이○훈에게 넘겨 준 것이 아니라 이○훈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용도도 묻지 않고 출근길에 함께 동 사무소에 가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일반용)를 이○훈에게 발급하여 줄 것 을 부탁한 후 급히 동사무소를 나왔을 뿐인데 이○훈이 무단으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고,이는 원고와 이○훈이 오랜 기간 위 동사무소 관할지에 거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훈이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안면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는바,따라서 원고로서는 이○훈에게 부 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훈이 위 동사무소 관할지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이○훈이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확인하지 도 아니하고 이○훈에게 발급해주도록 하였다면 이는 평소 이○훈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이○훈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 나. 원고는,이○훈이 도○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 12. 13.은 위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일인 2006. 12. 18. 이전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라고 주장 하나,설령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 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 본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임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당심증인 도○종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원고가 도○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14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이유는,이○훈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기대와 달리 오르지 아니하여 굳이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위 소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달리 이○훈과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본인인 원고에게 확인을 해보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훈으로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