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361 선고일 2009.06.02

명목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던 점 농지 공동소유자에 대한 8년자경 감면해준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원고 또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3,4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2006. 2. 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에 의하면,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KK프라자에 재직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PP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의 동생인 유PP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KK프라자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유PP과 함께 1996. 12.경부터 2006. 4.경까지 계속하여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고구마, 들깨,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면서 제3자의 도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