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위탁자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위탁자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570207-)’를 '(631010-)’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 29,850,220원,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 탁자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최◈◈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 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양도소득의 전부가 최◈◈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최◈◈이 ’사 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에 대 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9.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 속 주민세 2,985,0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의 원고 표시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