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항으로 보면 원고가 소유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제반 사항으로 보면 원고가 소유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79,706,400원 및 184,888,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증여세 2,864,594,830원의 부과처분‘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증여세 결정내역]표 중 이○은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132,063,168원”을 "26,412,633원”으로, 제6쪽 제6행의 "1985. 5. 26."을 ”1985. 5. 6."로, 제7쪽 [계좌인출내역] 표 중 93,406,655원이 인출된 원고 명의의 대한 투자신탁 계좌를 "30-5013-○○○○○-5"에서 "30-5009-○○○○○-9"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