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을 6 호증"을 "을 4호증"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