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
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김○옥은 한의사로서 이 사 건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 이주한 1977. 4. 26.경 김○옥의 나이는 한의원을 운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만 63세였던 점, ③ 김○옥은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날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79. 2. 1. 강○진과 재혼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그로부터 다시 약 9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88. 4. 29.에야 사망한 점, ④ 정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아버지는 당뇨병이 심하여 갑자기 쓰러져 (중략) 아버지는 한의원도 못하시고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옥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한의원 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시기는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