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65,7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0,9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8,5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66,9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9,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그 각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는 당심 증인 최○옥, 김○호의 각 증언(최○옥은 원고의 동생이어서 그 진술내용을 믿을 수 없고, 김○호는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절차에서 행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8째줄과 제6쪽 13째줄의 각 “증인 김○호”를 각 “제1심 증인 김○호”로, 제5쪽 8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쪽 14째줄의 “증인 김○호”를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75 (2007.12.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11,865,70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3,610,96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2,318,57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2,566,960원,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519,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름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재직기간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재직기간 2002. 7. 2. 부터 폐업일까지)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한 결과, ◯◯◯◯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000,000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고, 62.732,000,000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고(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51,000,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의 직원 ◯◯◯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 3%를 포함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당시에 ◯◯◯는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4) ◯◯◯◯지방검찰청에서 ◯◯◯를 조세포탈혐의로 조사한 결과, ◯◯◯◯◯의 명의상 대표자는 ◯◯◯의 동생인 ◯◯◯이나 실제로는 ◯◯◯가 운영하는 회사로 ◯◯◯◯◯는 실물거래 없이 돈 당 8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돈 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와 ◯◯◯는 ◯◯◯◯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방법원 ◯◯◯◯고합○◯◯호,385호(병합), ◯◯◯: ◯◯◯◯지방법원 ◯◯◯◯고합◯◯◯호, ◯◯◯◯고합◯호, ◯◯호,◯◯호(병합), ◯◯고등법원 ◯◯◯◯노◯◯호, ◯◯◯◯도◯◯◯◯호), ◯◯◯와 ◯◯◯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쟁점1, 2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6) 원고의 남편 ◯◯◯는 2003. 9. 19. ◯◯◯◯의 ◯◯은행 계좌로 537,000원을 입금하였고, 2003. 10. 14.에 554,4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4. 4. 24.에 1,203,4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은 원고에게, 2003. 11. 10. 원고로부터 현금 576,000원을, 2003. 11. 14. 원고로부터 881,100원을 받아 ◯◯◯◯의 거래은행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7) 증인 ◯◯◯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차례 원고의 남편이 와서 지금을 사갔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실질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내지 5,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 ◯◯◯◯◯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쟁점1,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확인서)은 ◯◯◯, ◯◯◯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남편이 ◯◯◯◯의 계좌로 총 2,294,8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갑 3호증의 1, 2, 5)와 원고가 2회에 걸쳐 현금 1,45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갑 3호증의 3, 4)는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이 직원 ◯◯◯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쟁점1, 2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1, 2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과 ◯◯◯◯◯로부터 그에 상응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