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 원고 김○훈에 대하여 한 1, 091, 634, 980원, 원고 김●주에 대하 여 한 743, 109, 250원, 원고 김○주에 대하여 한 297, 076, 630원, 원고 김◉주에 대하 여 한 199, 637, 480원의 각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철 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바, 구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 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취지는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최대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그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동기, 배경 및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