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일 뿐, 동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재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일 뿐, 동 산출방식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재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8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