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대여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9702 선고일 2009.07.08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5.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29,980원의 부과 처분과 2007. 5. 10.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6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형식상 원고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상의 대표자는 박@@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2. 4. 29.자 확인서는 허위의 문서임에 틀림없다.

(2)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 어 보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나. 판단

(1)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5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원 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도 원심에서 제출한 2008. 3. 18.자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 한 사실만으로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박@@이 아니라거나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7 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하우스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