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9573 선고일 2009.05.13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5.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였던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 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 회생 사건에서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그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음을 반영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