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유사휘불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추계의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함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유사휘불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추계의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월분 교통세 25,164,260원 및 교육세 3,531,032원, 2006. 7월분 교통세 24,605,24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 8월분 교통세 24,343,28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 9월분 교통세 24,160,23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 10월분 교통세 23,970,87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0,01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48,2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 ‘상당하므로’ 다음에 "C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