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근로소득세 35,688,290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l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