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이주대여비와 가압류해제비용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실지 제출함이 확인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취득가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이주대여비와 가압류해제비용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실지 제출함이 확인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취득가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64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14 (2007.11.28)]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64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31,644,209원은 31,644,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⑤ 주식회사 ○○은행: 1997. 7. 18.자 가압류, 청구금액 6,000,000원
⑥ ○○○○보험주식회사: 1998. 10. 13.자 가압류, 청구금액 5,500,000원
⑦ ○○○○보험주식회사: 2001. 4. 26.자 가압류, 청구금액 10,593,835원
⑧ 김○○: 2001.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150,000,000원 ⑷ 박○○는 2002. 6.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측이 제시하는 공급계약 체결조건 등을 확인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박○○에게 200,500,000원을 지급하면 박○○는 그 돈으로 위 ①, ②, ③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④의 점유지 불하대금, ⑤ 내지 ⑧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결하고, 원고는 조합과 ○○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인 위 ①, ②, ③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박○○에게 2002. 6. 1.경 35,000,000원, 2002. 6. 13.경 1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⑸ 박○○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2. 6. 21. 재개발조합에게 ①, ②, ③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재개발조합에서는 ①의 분담금 중 3,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⑹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에게 2002. 6. 13경까지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02. 8. 29. 10,540,000원(4,670,000원은 법무사 김○○의 통장으로, 5,870,000원은 이○○가 관리하던 박○○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을 지급하여 합계 200,500,000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박○○는 직접 또는 이 사건 매매를 주선한 이○○나 법무사 김○○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①, ②, ③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외에, 2002. 6. 14경부터 2002. 9. 13경까지 사이에 위 ④의 채무에 대하여 합계 19,199,070원(가산금 등 포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을 변제하고, 위⑤, ⑧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⑥, ⑦의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⑺ 원고는 결국 위 ⑥, ⑦의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박○○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박○○는 분양권 매매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그 가압류 금액만큼 원고가 매매대금을 더 부담해 달라고 하면서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2004. 1. 14. 홍○○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원고는 결국 박○○와의 사이에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추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박○○를 대신하여 2004. 2. 18. 위 ⑥의 가압류 관련채무 7,000,000원을, 2004. 3. 3. 위 ⑦의 가압류 관련채무 10,593,835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17,593,835원을 변제하였다. ⑻ 한편 원고는 위 ①의 분담금 87,811,081원에서 납부 처리된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811,081원을 조합측에 납부하였고, 2004. 2. 20. ○○산업주식회사에게 위 ②의 채무 50,000,000원, 위 ③의 채무 73,912,057원을 각 변제하였다. ⑼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중 이주비 대여금과 가압류 관련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359,223,138원(200,500,000원 + 84,811,081 + 73,912,057원)에 달하였는바, 원고는 2004.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무렵 박○○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35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대금 358,000,000원, 이주대여비 50,000,000원, 가압류 해지비용 17,593,835원, 합계 425,593,835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증인 박○○, 최○○,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 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 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상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