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이 은행송금 및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모두 결제되었고, 위 대금이 다시 매입자에게 반환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및 대금지급 시기에 대한 의문점 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음
매입대금이 은행송금 및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모두 결제되었고, 위 대금이 다시 매입자에게 반환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및 대금지급 시기에 대한 의문점 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200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다만 제2면 맨 끝에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6.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