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금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 급여수령 사실,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금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 급여수령 사실,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97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섬 판결 제5쪽 제8행 말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김££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김££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규정은 주주 등인 임원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 80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김££을 위 특례규정 소정의 ‘임원’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