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0,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8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15-17행의 ‘나아가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이 당해 연도에 매출한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하기 전후인 2003년 상반기에는 매입액 152,199,851원, 매출액 313,719,114원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은 약 2.06배, 2005년 상반기에는 매입액 약 191,852,000원, 매출액 약 408,63α000원으로 그 비율은 약 2.13배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한 기간인 2003년 하반기에는 매입액 565,655,875원, 매출액 621,496,988원으로 그 비율이 약 1.10배, 2004년 상반기에 는 매입액 277,525,178원l 매출액 400,554,322원으로 그 비율이 약 1.44배, 2004년 하반기 에는 매입액 좌4,654,610원/ 매출액 422,622,714원으로 그 비율이 약 1.23배로 위 각 원단의 매입시기에 매입 대비 매출 비율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점, 2003-2004년 원고의 주된 매출거래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험○코리아 및 삼○토건 주식회사이고, 원자재의 주된 매입거래의 상대방은 영○텍스타일, 유○코퍼레이션, 미○섬유, 대○라벨 등의 업체인데, 위 각 원단의 매입을 전후하여 원고가 위 매출처들에 납품하는 제품이 특별히 저가의 제품으로 변하였다거나 그 재료가격이 갑자기 상송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매입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량에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을 통상적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속칭 ‘나○마’들로부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덤핑원단의 구매제의를 받자 추후 사 용할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여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