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42,5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93,7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3,03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이윌결손금 중 2001 사업연도분 39,179,000원, 2002사업연도분 24,561,000원, 2003사업연도분 1,414,000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 12행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를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매출 규모와 금세공 의뢰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금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금은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위 거래 사실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