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하이고, 그 가액도 양도하는 농지의 1/2이하이며, 또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아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고 믿기 어려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하이고, 그 가액도 양도하는 농지의 1/2이하이며, 또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아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고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5쪽 ‘4. 판단’ 이하를 다음 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먼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0조는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대토를 먼저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춤에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인 2005. 12. 31.까지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어야 비로소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2006. 1. 1. 이후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그날 이후 비로소 당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 양도의 선행 요건으로 대토농지를 새롭게 취득 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그런데 새로운 농지의 취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2005년 당시에 시행중인 구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2005. 12. 31.까지 대 토인 새로운 농지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하고 또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l호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에 관하여 보컨대, ① 원고 가 당초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야○동 381-3 토지는, 원고가 2005. 10. 7. 소유권이 전 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 중 원고 지분 해당면적은 3,243.5m'이고 해당가액은 255,000,000원 가량인데l),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해당 면적은 5,065m'이고 해당가액은 1,532,337,0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패동 381-3토지는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면적에 미달하고 그 가액 또한 이 사건 토지가액의 1/2에 미달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는 이○동 381-3 토지 외에도 율○리 토지가 포함되므로 대토농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면적을 상회하여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율○리 토지에 대하여서도 보면, 원고가 율○리 토지들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청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잔금을 완납한 2006. 1. 23.이므로, 이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에야 취득 한 경우에 해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칙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