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6,762,570원(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6,762,52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고, 제l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과 제5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5(세무조사관 박○대가 2006. 10. 18. 이영 숙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김○경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을 제5호증의 6 내지 8“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학원은 이○숙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위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숙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들 김○배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빌려 주게 하였으며, 매출액의 20%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숙의 위 학원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이○숙과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