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력평가 업무대행비로 받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8266 선고일 2009.03.27

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4,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78 (2008.09.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6,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기. 원고는 주로 초・중등학생용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서울 동부지역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및 성동구 등) 총판을 ‘○○교육정보’라는 상호로 운영하여 왔다
  • 나. 이 사건회사는 2001년 이후 매년 2회 수학학력평가시험(이하 학력평가라 한다)을 주관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력평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흥보지원비 명목으로 총 140,235,860원(2001년에는 30,609,000원, 2002년에는 35,408,950원, 2003년에는 36,616,150원, 2004년에는 37,601,760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의 세무조사자료를 통보받아 위 나.항 기재 사실을 확인한 뒤, 2007.5.3.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각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 원고가 시험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4,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8.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장은 2007.11.27.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학력평가의 실제소요경비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판매대부비용에 해당할 뿐 원고의 수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자신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하겠고, 이는 결국 그 지급의 원인인 “원고의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이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사업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년에 걸쳐 학력평가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행한 점, ②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있기는 하나, 별도의 상호를 가지고 법률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도서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도서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금액이 1회의 학력평가에 대하여 1,400만여 원에서 2,000만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이고,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자신의 서적판매업 매출향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학력평가업무 중 고사장 임차, 시험 감독 및 주차요원 섭외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학력평가가 끝난 뒤 이 사건 회사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학력평가업무 대행에 관하여 계약기간이나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정한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 원고가 비교적 고액인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서 얻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금액에서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