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4,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78 (2008.09.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6,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