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매매 및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른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매매 및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른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 세 101,118,2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99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 세 314,843,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5행 ‘당시 시간인 40,000원으로 하여’를 ‘당시 시가인 40,000원으로 하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탐문한 결과 등에 기초하여 일부 항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김포시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비용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 지조성시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한 것이어서 김포시청의 토지조성비 산정자료가 피고의 토지조성비 산정자료보다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토지조성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준의 일부 증언, 당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특히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학○리 448-259, 195 토지의 공장부지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사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 순공사비(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ㆍ조사비(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ㆍ설계비(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ㆍ일반관리비(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및 기타 경비(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 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 당해 토지의 개량비(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개념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비용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93.경부터 1999.경까지 흙 및 잡석을 가져 다가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학○리 448-258, 262 토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 2동의 신축공사가 1999.에 시작되었음에 비추어(기록 134, 135면) 그 무렵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성토 및 정지작업 이외에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포함된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배수공사(집수정, 흉관, 빗물받이 등 설치공사), 구조물공사(옹벽설치공사), 포장공사(아스콘 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의 공사를 하였다거나, 각종 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ㆍ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계경비), 일반관리비, 조사설계비(설계비, 측량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 원고가 성토 및 정지작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당해 토지의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01. 7. 6.부터 2002. 1. 12.까지로서(기록 118면)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조성기간(1993-1999) 이후이고,ⓑ 학○리 448-195 토지는 위 공장부지조성사업 개시 이전인 2001. 2. 1. 잡종지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 학○리 448-259, 195 토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 2 동의 신축공사가 위 공장부지조성사업 개시 이전인 2001. 3. 31.경 이미 시작되었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상ㆍ하수도 공사, 거푸집 설치ㆍ제거 공사, 기초공사, 철근공사, 레미콘 타설공사, 담장공사 퉁이 포함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포함된 비용 중 일부는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의 공사비용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학○리 448-262, 258, 195, 259 각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학○리 448-364 토지는 잡종지로, 학○리 448-182 토지는 도로로(1995. 6. 5. 지목변경)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한 448-259 토지 5,940㎡ 및 448-195 토지 1,611㎡에 관한 개발비용 산정내역만을 담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④ 학○리 448-259 토지는 1982. 5. 28.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인 반면 학○리 448-195 토지는 1997. 8. 7.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의 토지조성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서는 토공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른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