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됨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7분하여 그 6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4,9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정정하거나 당심에서 한 원고의 새로운 주장 및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2,734,970원의 부과처분 중 2,037,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17,854,80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64,979,7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